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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 성명서 - 2016. 1. 11.

성 명 서

= 예비후보자 등록 허용 및 조속한 선거구 확정 촉구 =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30일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선거구 공백사태가 지속되어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선거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초유의 혼란 상황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여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우리 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여야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6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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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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