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50%와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한 당내경선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소정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의경우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견해(=적극설)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소극설)가 대립할 수 있다.
2014. 4. 25.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회답은, 소극설의 입장에서,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없다.
이번에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1노65 판결은 적극설을 취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당원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라 하여 당원이 아닌 자에게만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당원에게도 그 자격을 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당원일 수도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단지 우연한 결과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100%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의 응답자 표본이 무작위로 정해지므로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민 전부에 이르게 될 수 있어, 당내경선운동방법의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경선운동방법은 오히려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문언 그 자체로 단순히 ‘당내경선’이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라고 분명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이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별도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상, 책임당원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100% 일반유권자 상대의 단순 전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작정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6-09

조회수12,6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Date 2015.08.31  by 황정근

최고행복책임자

CEO, CFO, CTO는 이제 일상화된 용어가 되었는데, 아직 CHO ‘최고행복책임자’(Chief Happiness Officer)라는 말은 어색하다.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의 CEO 월트 프리즈는 스스로를 ‘최고행복책임자’(Chief Euphoria Officer)’라고 부른다고 한다.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자부심인가? 이 말이 단순한 형용수사가 아니라면 말이다.행복이란 ..

Date 2015.09.01  by 황정근

통합 입법절차법 제정과 입법영향평가 강화 방안

□ 국가작용에서 입법작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입법절차에서부터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가 구현되어야 함   □ 정부법률안과 의원법률안을 망라하여 가칭 ‘(통합)입법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  - 법률안 입안과 제출, 법률안의 심의·의결, 법률안 재의요구·공포 등 입법의 전 과정 전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 정부법률안의 입안 및 ..

Date 2015.09.01  by 황정근

"이 남자, 황정근" - 아내 김용희

이 남자, 황. 정. 근.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무서운 남자거든요한 번 한다고 작정하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곰처럼 우직하게 밀고나가는 뚝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따뜻한 남자거든요얼핏 차가운 줄 알고 방심하다가인간적 온기에 녹아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참 멋있는 남자거든요곤색 양복에 단정한 와이샤츠 ..

Date 2015.09.11  by 관리자

공항 활성화

공항 활성화 = 1. 항공물류단지 조성2. 항공기 정비창 조성3. 국제선 유치  지방공항은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고용창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공항에 중국인 관광객 150명을 태운 항공기가 매일 한 편 취항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374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500..

Date 2015.09.15  by 황정근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오늘 동아일보에서 서울대 김병섭 교수의 칼럼을 보니, 유엔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13년에는 10점 만점에 6.27점으로 조사 대상 156개국 중 41위였다가 2015년에는 5.98점 47위로 떨어졌고, 갤럽의 웰빌지수에서도 2013년 75위였다가 2014년 117위로 추락했다는 불행한 소식입니다..경제가 성장하여 잘 산다는 것과 국민이 행복한 것은 다른..

Date 2015.12.14  by 황정근

국방부와 법무부, 무엇이 문제인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

Date 2015.12.16  by 황정근

집사광익(集思廣益)

集思廣益(집사광익)이란 말이 병신년 새해에 어울립니다.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고, 네 개의 눈은 두 개의 눈보다 낫습니다.공병호 박사의 최근 책 `3년 후 한국은 없다`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봅니다.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바람을 타고오는 기회`라는 중국속담이 있습니다.제가 쓴 새..

Date 2016.02.11  by 황정근

분노보다는 냉철

`대통령님, 분노하고 화를 너무 세게 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하필 당신이 대통령직에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소서.화를 풀고 냉철하게 주위분과 전문가들 의견에 귀기울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잘 설계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금 맡고 ..

Date 2016.02.17  by 황정근

변호인에게 형사판결문을 안 보내주는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

Date 2016.04.13  by 황정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대한 단상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무섭다 : -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권과 투표로 표출- 국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국민은 역시 현명한 선택과 심판을 했다.-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중요한 기구다.   20년 만의 3당 정립(鼎立) : ‘스윙 보터’ 제3당..

Date 2016.04.14  by 황정근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스위스 2,470대 vs 대한민국 115대.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8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 뉴스를 보면서 `창조적인 역발상`과 `건설적 파괴`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국토의 70%가 넘는 울창한  산을 가진 우리나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케이블카 설치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nbs..

Date 2016.04.25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