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 만에 검찰 송치?
- 일본 경찰은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8일인데, 일본 경찰은 이틀 만인 10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일본 경찰은 48시간 ‘피의자 체포권’만 있고, ‘피의자 구속권’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체포·구속제도는 우리와 다르다.
첫째,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가 전제되어야 한다(체포전치주의). 체포에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체포, 체포장(=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다는 점은 우리와 같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체포 상태에서도 구속영장 신청·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른바 사전영장)에서 일본과 다르다.
둘째, 경찰이 체포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송치 받은 검찰관은 24시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재판소에 구류장(=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본 경찰은 48시간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뿐 ‘피의자 구속권’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찰은 법관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무려 10일 간이나 구속해놓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세계에 유례(類例)가 없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2021년부터 검사의 수사지휘(사법통제) 라인에서 벗어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본 구속제도에 대해 상세한 것은, 졸저 <인신구속과 인권>(법영사, 1999), 278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