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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제헌절부터는 <헌법의 날>로

[제헌절 단상 - 70주년 제헌절부터는 <헌법의 날>로!]


심관이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지방재판소를 업무차(=국민 세금으로 놀러간 것이 아님) 방문한 것은 1997년 5월, 딱 20년 전이다.

그 때 보니 일본은 마침 헌법시행 5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기획 행사가 있었다.

총리부(總理府) 주관으로 도쿄 도심의 황궁 옆 국립공문서관에서는 1997년 5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일본국 헌법 시행 5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여 헌법 제정 과정과 개정 과정에서의 각종 공문서 원본과 각종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헌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을 위하여 쉽게 서술된 헌법 관련 책이 다수 출간되었다.

일간신문도 특집기사를 편성하는 등 헌법 시행 50주년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최고재판소도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기획하였는데, 그 행사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기념 포스터를 붙이고 재판소 견학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당시 사무실에 붙어 있는 기념 포스터의 표어는 계속하여 공정하게였다

내년 2018년 제헌절 70주년 기념 행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제에 7월 17일을 국경일로 하고, 헌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민의 마음과 삶 속에 헌법정신을 각인시킨다는 차원에서, 이제 과거지향적인 <제헌절>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헌법의 날>로 이름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물론 우리나라 정당들처럼 이름만 자꾸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래는 심관이 '중앙SUNDAY'(2014년 10월 19자)에 기고했던 칼럼 <국민을 위한 개헌, 그 네 가지 원칙>입니다.  

www.황정근.com/ab-lawyer_column_v-22&PB_143158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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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7-07-17

조회수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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