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군사법원법에 해답이 있다]
1961년 군사혁명 당시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군인 숫자가 민간인 유학경험자 수보다 많았다. 박정희-김종필-전두환-노태우 모두 미국에서 유학을 한 군인들이었다.
김종필 회고록을 보면 625전쟁 중임에도 미국 유학을 떠났고, 1950년대 미국의 번영을 직접 목격하고 대한민국을 그런 선진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다짐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 5·16쿠데타 직후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고 하면서 진압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기실은 군이 그 당시 가장 앞서가는 조직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넘기면서 한국군은 미국식으로 훈련받았고 당시 공무원 조직보다 더 나은 최첨단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다. 군사법제도도 미국식 군법회의로 만들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맥아더사령부의 영향 하에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된 영문인지 군법회의(군사법원)만 그렇게 미국식으로 설계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인정했으나(군사법원법 제228조), 민간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195조).
1945년 이전의 구 일본 형사소송법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도 민간검찰제도와 군검찰제도는 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선진외국 중 어느 나라의 제도를 본받기보다는, 우리나라으의 현행 군사법원법 방식으로 하면 간단하다. 조문 몇 개만 손보면 된다.
○ 군사법원법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