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32년차 심관이 보기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영장 갈등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의 목적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대 범죄 투쟁을 강조하는 입장과 법치국가적 형사절차를 강조하는 입장 사이의 갈항이다.
사실 이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의 문제다.
수사절차에서 구속의 목적은 ‘절차 확보’(형사재판의 진행 및 형 집행 확보)에 있다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위장된 구속사유’는 배제되어야 한다.
즉 단지 수사상의 필요, 수사 편의를 위한 고려, 신문 및 자백 획득의 필요, 범죄에 대한 응징, 피해 변상의 수단 또는 일반예방의 일환, 국민여론에 대한 부응,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응보적 징벌 구속’은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구속은 선취(先取) 형벌이 결코 아니다.
문제는, 영장기각에 대해 검사가 재청구 외에는 불복(항고)을 못한다는 데 있다(대법원 2004모517 결정).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속재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도주 우려'가 아니다)’라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추상적인 구속사유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일반개념을 구체화하는 일은 상급법원의 재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도망염려라는 구속기준을 제시해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결국 상급법원의 몫이다.
차제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영장재판에 대한 상소를 허용(독일, 일본 등)하여 풍부한 판례를 축척해나가야 영장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억울하면 재청구’가 아니라 ‘억울하면 불복’의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