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지방법원 최인석 원장님은 직접 소액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야간 재판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뉴스를 오늘 보았다.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가장 성공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소액재판이다.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판결이유를 적지 않고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부의 인적․물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만약 40여년 전에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사건 적체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었다. 제도 도입을 결단한 사법행정 담당자의 혜안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추진의 주역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님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자 2000년도에 일본도 민사소송법에 소액사건심판특례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제도가 일본으로 역 계수(繼受)된 사례이다.
그런데 1990년에 도입된 휴일․야간 개정제도는 3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잘 시행되고 않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는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사법도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탓이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상 이제는 야간․휴일개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생업을 만사 제쳐두고 주중에 그것도 근무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휴일․야간개정제도는 진작에 적극 시행했어야 한다. 퇴근시간 후에 또는 토요일에 느긋하게 법정에 출석한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이나 화해도 더 쉽게 할 것이다.
‘잠들지 않는 도시’(the City That Never Sleeps) 뉴욕시의 형사간이법원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피의자심문과 보석심사를 하는데(Night OR Court), 그 모토가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원을 보고 싶다.
잠자고 있는 소액심판절차법 제7조의2를 깨워냄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물론 야간․휴일개정의 시행은 담당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능히 감내해야 할 공복의 희생과 봉사일 뿐이다.
제주지방법원의 사법서비스 정신은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새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