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 구속력이 있는가? 대통령이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면직)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은 부정설을 취했다.
제1공화국 제2차 개헌(1954년) 후 헌법 제70조의2는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심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55년 임철호 농림부장관이 불심임결의를 받고 물러났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9조 제3항)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3공화국 당시 여당 내 반란표에 따라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에 대해, 1971년 오치성 내부부장관에 대해 각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현행 헌법 하에서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임건의안 의결 후 자진사퇴(의원면직)하였고, 2016년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자진사퇴도 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일었다.
성낙인 교수는 <헌법학>에서 이렇게 썼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부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가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
자제와 관용의 정치는 멀기만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