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 실무적으로는 의사일정 작성, 본회의 안건 상정, 발의대표의 제안 설명, 의사국장의 투표방법 설명, 무기명 투표, ·부 선포의 절차를 밟는다.

문제는 국회법 제90조의 요건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갑설(부정설)은 탄핵소추 발의 후에는 발의보고, 법사위 회부 의결 여부, 가결·부결, 의결시한 도과로 인한 폐기 외에 발의철회는 헌법·국회법에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고, 보통 의안의 철회에 관한 국회법 제90조는 국회법 체계상 국회법 제79조 제1항의 일반 의안에만 적용되고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 발의에는 애당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발의한 의안이란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안만을 말하고,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발의한 탄핵소추와 같은 헌법상 특별한 발의에는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국회법에 탄핵소추 발의도 철회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보고 후 폐기된 사례가 7건 있었을 뿐 철회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갑설을 취하더라도, 발의보고 전후를 불문하고, 탄핵심판사건을 국회 의결로써 취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의 동의를 얻으면 탄핵소추 발의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갑설수정설).

반대로, 을설(긍정설)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을설은 탄핵소추 발의철회에도 국회법 제90조가 당연히 적용되고, 국회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을설은 다시 본회의 의제가 된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발의설, 발의보고설, 의사일정 작성설, 탄핵소추안 상정(上程), 숙려기간 24시간설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발의보고가 되면 국회의원들은 소추안 및 이에 첨부된 증거를 확인하는 등으로 심사를 시작한다. 숙려기간 24시간 후부터는 바로 의결할 수 있다. 만약 법사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사위 회부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본회의의 의제가 된 의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의보고 후에는 국회의원이 심사를 시작하는 이해관계가 바로 생긴다. 소장송달로써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의결시한 72시간이 도과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유동적 폐기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폐기된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상 동일 회기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법률효과가 있다.

발의보고 후에는 법사위 회부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소추의결이 본회의의 심사대상이다. 발의보고 때부터는 오로지 본회의 의결만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어 있는 것이고, 발의보고 시부터 숙려기간 24시간 이내는 물론이고 숙려기간 이후 의결시한 72시간까지 본회의에서 심의·심사 중에 있게 된다. 이미 본회의의 의제가 된 의안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시한 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국회법 제130조 제2항 후문의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이 되어 폐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을설을 취하더라도, 발의보고 후 법사위 회부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탄핵소추안은 발의보고 시부터 본회의의 의제가 된 의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발의보고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을설 중 발의보고설). 숙려기간 24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본회의의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만약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탄핵소추 발의를 한 다음 발의보고 후 본회의의 동의 없는 일방철회를 인정하면 부결·폐기를 예상하고 언제든 수시로 꼼수 철회를 할 수 있게 되어 동일 회기 중에 동일한 탄핵소추를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게 된다. 탄핵소추는 실체적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동시에 절차적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마땅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발의도 신중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발의하였으면 그 철회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20231120일자 법률신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11-20

조회수5,3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Date 2015.08.31  by 황정근

최고행복책임자

CEO, CFO, CTO는 이제 일상화된 용어가 되었는데, 아직 CHO ‘최고행복책임자’(Chief Happiness Officer)라는 말은 어색하다.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의 CEO 월트 프리즈는 스스로를 ‘최고행복책임자’(Chief Euphoria Officer)’라고 부른다고 한다.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자부심인가? 이 말이 단순한 형용수사가 아니라면 말이다.행복이란 ..

Date 2015.09.01  by 황정근

통합 입법절차법 제정과 입법영향평가 강화 방안

□ 국가작용에서 입법작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입법절차에서부터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가 구현되어야 함   □ 정부법률안과 의원법률안을 망라하여 가칭 ‘(통합)입법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  - 법률안 입안과 제출, 법률안의 심의·의결, 법률안 재의요구·공포 등 입법의 전 과정 전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 정부법률안의 입안 및 ..

Date 2015.09.01  by 황정근

"이 남자, 황정근" - 아내 김용희

이 남자, 황. 정. 근.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무서운 남자거든요한 번 한다고 작정하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곰처럼 우직하게 밀고나가는 뚝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따뜻한 남자거든요얼핏 차가운 줄 알고 방심하다가인간적 온기에 녹아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참 멋있는 남자거든요곤색 양복에 단정한 와이샤츠 ..

Date 2015.09.11  by 관리자

공항 활성화

공항 활성화 = 1. 항공물류단지 조성2. 항공기 정비창 조성3. 국제선 유치  지방공항은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고용창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공항에 중국인 관광객 150명을 태운 항공기가 매일 한 편 취항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374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500..

Date 2015.09.15  by 황정근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오늘 동아일보에서 서울대 김병섭 교수의 칼럼을 보니, 유엔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13년에는 10점 만점에 6.27점으로 조사 대상 156개국 중 41위였다가 2015년에는 5.98점 47위로 떨어졌고, 갤럽의 웰빌지수에서도 2013년 75위였다가 2014년 117위로 추락했다는 불행한 소식입니다..경제가 성장하여 잘 산다는 것과 국민이 행복한 것은 다른..

Date 2015.12.14  by 황정근

국방부와 법무부, 무엇이 문제인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

Date 2015.12.16  by 황정근

집사광익(集思廣益)

集思廣益(집사광익)이란 말이 병신년 새해에 어울립니다.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고, 네 개의 눈은 두 개의 눈보다 낫습니다.공병호 박사의 최근 책 `3년 후 한국은 없다`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봅니다.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바람을 타고오는 기회`라는 중국속담이 있습니다.제가 쓴 새..

Date 2016.02.11  by 황정근

분노보다는 냉철

`대통령님, 분노하고 화를 너무 세게 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하필 당신이 대통령직에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소서.화를 풀고 냉철하게 주위분과 전문가들 의견에 귀기울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잘 설계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금 맡고 ..

Date 2016.02.17  by 황정근

변호인에게 형사판결문을 안 보내주는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

Date 2016.04.13  by 황정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대한 단상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무섭다 : -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권과 투표로 표출- 국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국민은 역시 현명한 선택과 심판을 했다.-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중요한 기구다.   20년 만의 3당 정립(鼎立) : ‘스윙 보터’ 제3당..

Date 2016.04.14  by 황정근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스위스 2,470대 vs 대한민국 115대.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8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 뉴스를 보면서 `창조적인 역발상`과 `건설적 파괴`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국토의 70%가 넘는 울창한  산을 가진 우리나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케이블카 설치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nbs..

Date 2016.04.25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