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여 신문을 읽다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몇 자 적습니다.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인소유 차의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으로 제한되었고, 차량구입비와 유지비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을 비용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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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고가 스포츠카의 법인 등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우디 고성능 스포츠카 R8 2억 4,900만원짜리 43대 중 42대가, 3억원 짜리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우라칸 11대 중 10대가 법인 소유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작년 1억원 이상 수입차 23,851대 중 16,831대가 법인용이라고 합니다.
법인에서 왜 이런 고가의 스포츠카가 필요한가요?
이런 ‘무늬만 회사차’를 근절한다고 법을 개정했으나 법망은 허술합니다.
차라리 차량구입비에서 1억원까지만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차량구입비를 비용 처리해주는 방안이 어떨까요?
(2018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