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취한 피청구인의 태도도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는 등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모쪼록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헌정위기를 깔끔하게 정리·종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