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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 사법개혁의 방향

군 사법개혁의 방향

변호사 황정근(법무법인 소백)

 

필자가 법무관이 되어 배치받은 곳은 함대 보통군법회의였다. 1988년에 이름이 보통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청사 안에는 영창(營倉)도 함께 있었다. 전역 때는 해군고등군사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그 후 1994년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없어졌다. 앞으로 보통군사법원은 물론이고, 고등군사법원, 그리고 영창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대적 요청이 있으면 제도도 변해야 한다. 군 사법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는 장병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장병의 사기는 전투력의 원천이자 국방의 초석이다. 장병에 대한 헌법상 인권 보장 및 공정한 사법절차를 위한 법치 강화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되어온 과제였다. 군 사법에서도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군사재판과 군검찰의 독립성·중립성 강화 및 법치의 실질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의 시각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1심 보통군사법원은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항소심은 평시에는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사재판은 상고심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담당했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일반 형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항소심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장병들에게 재판 경력이 군판사보다 더 긴 민간법관으로부터 사실심 재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항소심 민간 이관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장병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전국에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되는데, 그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전문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반면에, 접근성 측면에서는 각 지역 소재 고등법원을 항소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둘째, 만약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군사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민간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공소유지를 군검사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대응검찰청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1심은 군사법원이 유지되므로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휘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의 폐지, 지역군사법원장 민간법조인 임명, 군사법원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의 개혁안도 관철되어야 한다.

군사재판의 개혁과 함께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 제도도 독립성이 보다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각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통합, 군검사의 군사법경찰(헌병)에 대한 수사지도권 도입 및 수사헌병과 작전헌병의 분리 방안도 실현되어야 한다.

영창제도 폐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영창제도는 그 존재만으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인신구속이라는 이유로 위헌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영창제도의 폐지와 군기교육과 같은 대체 제도의 마련은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로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이번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 방안은 국민정서에 비추어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다. 각 방안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장병의 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입법과정이 정부의 실천 의지와 국민의 지지 및 입법부·사법부와의 협력 하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병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을 위한 군 사법시스템 개혁 방안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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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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