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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 기부행위 무죄 첫 판단

국회의원 선거구가 공백 상태였던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기부행위에 대해 기부행위제한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2건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대법원 2017년 4월 13일 선고 2016도20490 판결

- 송파구의회 김종례 전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대법원 2017년 4월 13일 선고 2016도20518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397&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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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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