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000062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인 :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제1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무죄. (수원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 2017년 5월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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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000062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인 :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제1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무죄. (수원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 2017년 5월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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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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