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정년 70세?
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
헌법에는 대법원장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
195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할 때의 법원조직법도 정년이 70세였다.
평균수명이 이제 80을 넘는데 대법원장 정년 70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다.
즉각 개정해야 마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바로 75세 정도로 개정하면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 정년 규정도 함께 개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