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 현장검증 사진
- 이런 것을 왜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가?
헌법재판소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을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해결하고 있다.
나는 변호사로서, ...
헌재 2010라2 사건에서,
헌재가 해상경계 분쟁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당시 내 주장은 단 1표를 얻었다(이진성 재판관님).
헌재 2015. 7. 30. 선고 2010라2 결정의 법정의견에 따라,
헌재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을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처리하고, 해상 경계선을 그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헌법재판관이 현장검증을 가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정도의 일은 행정부나 행정법원(지방법원)이 할 일이 아닐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한 가지만 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경계분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었는데, 대법원 소관이다.
이것을 대법원이 처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도 개정해야 한다.
이런 것도 행정법원(지방법원)이 할 일이다.
※이진성 재판관의 반대의견 :
“공유수면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 수립 이후 그 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적도 없으며 이에 관한 행정관습도 없다.
또한 국가가 바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할구역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의견은 분쟁 해결의 필요성에만 의존하여 정부수립 당시 지방자치법의 기준에 따라 존재하던 종전의 구역 경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등거리 중간선을 그어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관할구역을 창설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근거법령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새로 창설하는 방법으로 입법기능이나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