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NLL을 인정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때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고,
합참은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진실은 무엇인가?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해석의 문제다.
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 및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10조에서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북한은 2009년 조평통 성명을 통하여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제24조에 따르면 쌍방 합의가 있어야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일방적인 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하는 유효한 법적 합의가 여전히 존재한다.
※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