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정책실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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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청와대 정책실은 없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의2에 의해 설치된 비서실 직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정책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의 부하다.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모법인 정부조직법의 위임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와대 정책실을 설치할 수 있을까?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 실장 2명을 둘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소속으로는 ‘국가안보실’(1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다(20조).
정부조직법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안보실만 두도록 한 것을 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따로 정책실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하나의 ‘국무조정실’을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함께 보좌하도록 하면 된다.
통합 국무조정실의 보좌를 받으려면 국무총리의 서울 집무실은 대통령 바로 옆방에 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