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이른바 1·2·3안을 도입하자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88년에도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관한 선거법 협상을 했다....
당시 여·야는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해 이른바 1·2·3안에 잠정 합의했다.
농촌은 1명, 중소도시는 2명, 대도시는 3명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합의안은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수용 거부로 인해 파기되었다.
그 후 여당 민주정의당은 1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30년 전에 합의되었던 1·2·3안이 2018년에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