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소장 공개의 법리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의 법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재판이라는 국가작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는 개인의 법익보호와 적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가치와, 보도의 자유 및 알권리라는 또 다른 가치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공소장은 의사표시적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소송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

 

소송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형소법 제47)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회법 제128조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국회가 국정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개시(開示)를 요구한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도 부정된다.

기타 상당한 이유란 공익상 필요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사유를 말한다.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에 이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무상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황조사서 등의 객관적 증거는 송부해주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열람·등사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상당성의 판단 및 결정은 기록의 보관책임자가 한다.

상당성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법상 특별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이 본조에 위반하여 공개한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행 법령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너무 복잡하고 난삽한 구조와 절차를 취하고 있다.

통일적인 규율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령이나 대검예규로 규정한 것도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상향조정하고, 특히 공개제한사유 및 불복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률, 대법원규칙, 법무부령 등에 산재한 규정을 모아 아예 가칭 형사소송기록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2-06

조회수11,2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국회위원 300명, 로마 원로원 의원 300명

`새 국회가 일할 4년은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다. 300명 선량들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Leonidas)가 이끌던 전사들처럼 테르모필레(Thermopylae) 협곡에서 순직할 각오로 일해 주길 기대한다.`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동아일보 2016년 5월 7일자 칼럼).  레오니다스의 전사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와 같은 300명이라는 것이다. 고대 로마 원로원 의원도 300명..

Date 2016.05.08  by 황정근

북핵에 대한 상응조치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진 분들에게 묻습니다.북핵에 대해 그것에 딱 맞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세요.대통령님,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소서.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이 시기에 비상한 대책, 북핵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일..

Date 2016.09.12  by 황정근

'책임총리' 운용 방안 - 2016년 10월 29일

`책임총리` 운용방안                                     □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二重的 信任에 기초한 ‘새로운 총리’觀 1 대통령의 命을 받아 행정각부를 統轄 : - 현재의 정국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권한분점 필수 2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Date 2016.10.29  by 황정근

북핵 해법은 '부저추신(釜底抽薪)'

부저추신(釜底抽薪)ㅡ  내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하도 답답하여, `북핵 무력화 방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북 핵과 미사일을 虛로 만드는 무력화 비밀병기(방책)를 찾아야 하는데, `압박과 제재 및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것이 수사학으로는 그럴싸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사실은 허망합니다.성균관대 유필화 교수님의 <승자의 공부>를 읽으면서 힌트를 ..

Date 2017.07.11  by 황정근

법관의 제일 덕목, 겸손

법정 안에 있는 소송관계자 중에서 사실관계와 가장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실체진실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법관이 자신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짜놓은 논리에 빠지면 당사자들 앞에 오판이 생깁니다.재판관은 자신이 가장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겸손함을 견지하고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세심하게 경청해야 그나마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

Date 2017.07.17  by 황정근

70주년 제헌절부터는 <헌법의 날>로

[제헌절 단상 - 70주년 제헌절부터는 <헌법의 날>로!]심관이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지방재판소를 업무차(=국민 세금으로 놀러간 것이 아님) 방문한 것은 1997년 5월, 딱 20년 전이다. 그 때 보니 일본은 마침 헌법시행 5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기획 행사가 있었다. 총리부(總理府) 주관으로 도쿄 도심의 황궁 옆 국립공문서관에서는 1997년 5월 1일부터 보름 동안  `..

Date 2017.07.17  by 황정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군사법원법에 해답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군사법원법에 해답이 있다] 1961년 군사혁명 당시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군인 숫자가 민간인 유학경험자 수보다 많았다. 박정희-김종필-전두환-노태우 모두 미국에서 유학을 한 군인들이었다. 김종필 회고록을 보면 625전쟁 중임에도 미국 유학을 떠났고, 1950년대 미국의 번영을 직접 목격하고 대한민국을 그런 선진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다짐..

Date 2017.07.22  by 황정근

심불의 추억(2)

대법원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나 국민들에게 개혁방안 중 단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심리불속행 제도일 것이다.심불 제도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심불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 사건을 무더기로 심불 처리하면 어떻게 할까?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구제받을까?실제로 심관은 상고이유가 ‘헌법위반’ 단 하나뿐인 사건에서 심불기각 판결을 ..

Date 2017.08.13  by 황정근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정

존경하는 제주지방법원 최인석 원장님은 직접 소액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야간 재판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뉴스를 오늘 보았다.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가장 성공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소액재판이다.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판결이유..

Date 2017.09.01  by 황정근

<영장 갈등에 대한 해법>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법조경력 32년차 심관이 보기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영장 갈등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의 목적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대 범죄 투쟁을 강조하는 입장과 법치국가적 형사..

Date 2017.09.09  by 황정근

확장억제

<확장억제>영어 ‘extended deterrence’를 흔히 ‘확장억제’라고 번역하는데, 너무 직역이어서 감이 잘 안 잡힌다. 미국의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전쟁억지력을 동맹국에 확장하여 제공한다는 뜻이니, ‘전쟁억지력 확장’이 보다 정확하다.여기서 영어 deterrence(抑止)는 ‘겁먹게 하다’는 뜻의 라틴어 ‘terrere’에서 유래하였다고 ..

Date 2017.10.09  by 황정근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교훈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교훈>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연철, <협상의 전략>, 휴머니스트, 2016., 49-71면 참조)... ➀ 미국, 소련 코 앞 터키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➁ 소련, 미국 코 앞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 : 상응조치 미국, 쿠바 핵미사일 방치도 선제공격도 아닌, 제3의 대안 ‘해상봉쇄’로 맛대응하며 비밀 협상.미국-소련, 소규모..

Date 2017.10.0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