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소장 공개의 법리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의 법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재판이라는 국가작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는 개인의 법익보호와 적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가치와, 보도의 자유 및 알권리라는 또 다른 가치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공소장은 의사표시적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소송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

 

소송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형소법 제47)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회법 제128조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국회가 국정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개시(開示)를 요구한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도 부정된다.

기타 상당한 이유란 공익상 필요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사유를 말한다.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에 이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무상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황조사서 등의 객관적 증거는 송부해주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열람·등사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상당성의 판단 및 결정은 기록의 보관책임자가 한다.

상당성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법상 특별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이 본조에 위반하여 공개한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행 법령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너무 복잡하고 난삽한 구조와 절차를 취하고 있다.

통일적인 규율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령이나 대검예규로 규정한 것도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상향조정하고, 특히 공개제한사유 및 불복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률, 대법원규칙, 법무부령 등에 산재한 규정을 모아 아예 가칭 형사소송기록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2-06

조회수11,2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이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에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의 취지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하..

Date 2021.05.10  by 황정근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Date 2021.06.09  by 황정근

● 탄핵의 강

● 탄핵의 강당년 36세의 당찬 청년정치인이 원내 제2당의 당대표로 당당히 당선되는 과정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등록 시작)의 대선경선에서는 더더욱 흥미진진한 당대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현재 당내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이고 당외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Date 2021.06.12  by 황정근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최근 모씨가 김대중도서관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선>은 <지평>을, <성찰>은 <통찰>을 잘못 쓴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신언서판이라 했으니 글씨까지 멋지게 ..

Date 2021.06.22  by 황정근

●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액이 ..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Date 2021.07.24  by 황정근

● 대법원 판결이유 기재 방식에 이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

Date 2021.07.24  by 황정근

● 배임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ㅡ일본처럼 목적범으로 바꾸..

김동연,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최근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

Date 2021.07.24  by 황정근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부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

Date 2021.07.27  by 황정근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정부》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

Date 2021.07.30  by 황정근

주 52시간제의 해법

● 주 52시간제의 해법 - 캘리포니아주의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5~49인 기업체에도 2021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인간만사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주 102시간을 언급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최근 홍준표 의..

Date 2021.08.07  by 황정근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나의 입장,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공직선거 후보의 무지(無知), 부주의, 모호성, 둔함(=감수성 부족), 악의, 천박함, 거짓, 위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저 통념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공격의 빌미를 주는 서툰 표현을 언론에서 일컫는 말이 ‘개프’다. 정치 초보 대선후보의 답..

Date 2021.08.12  by 황정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조항현재 국회에서 쟁점화 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법원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

Date 2021.08.24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