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시행상 문제점은 없나
양형기준 시행상 문제점은 없나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2007년 4월 26일에 설치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현재 제5기 양형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그 동안 35개 유형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에서는 대개의 경우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이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more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무죄가 엇갈려 선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입후보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more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개정안은 행정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행정사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부족했던 시절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그 제출 대행을 하는 ‘행정서사’로 시작하여 1995년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법원과 ...more
유사법조직역의 영역 확대 시도
유사직역의 영역 확대 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장면이다. 개업변호사 2만명을 바라보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운위하는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유사법조의 직역 확대 시도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사건 진술권 및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영역 확대, 공인탐정제도 신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등...more
후임 총리의 조건
후임 총리의 조건황정근역시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의 직무를 단 하나로 요약하라면 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할 일이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다. 천하의 유능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천 여부를 철저히 챙기고 감독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의 95%가 감독’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사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감동을 줄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의 ...more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추(訴追)는 수사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구조론에서 수사란 어디까지나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을 철저히 관철하면 소추를 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기울 것이고, 수사와 공판의 독자성을 어느 정...more
총리 인선, 해법은 있다
총리인선, 해법은 있다 황정근 변호사‘정돈(停頓)상태’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상법 제520조에 나오는 용어로 영어 데드락(deadlock)과 같은 뜻이다. 요즘의 한국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돈(停頓)의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새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정돈상태를 깰 안티 데드락(anti-deadlock) 시스템은 없을까. 정치는 결국 타협과 절충이다. 양측이 명분 있게 물러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국정문란을 바로잡...more
헌법재판소장 공백, 미리 막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미리 막아야 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만료된다. 불과 두 달여가 남아 있을 뿐인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미한 상태에서 후임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개다가 임기 만료 직전인 내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설 연휴가 끼어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말까지는 인선이 완료되어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가 비상시국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이 정치쟁점화되어 있고, 국회에서 200명 ...more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문(2017년 2월 27일) (1)
최종의견진술소추위원 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여러분!이 사건 소추사유의 내용, 증거관계, 법리 적용 및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수시로 제출한 총 40여개의 준비서면과 지난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에서 이미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충분히 인정됩니다. ...more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문(2017년 2월 27일) (2)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의 공개성 여부, 임원진 선정 및 직원 채용 경위, 재단 출연 및 운영의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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