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의 공개성 여부, 임원진 선정 및 직원 채용 경위, 재단 출연 및 운영의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심사에서 탈락하고 2016. 4.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에 따른 특허신청이 가능해지고, 2015. 12.경부터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문제 등으로 수사와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6. 3. 14.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후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016. 6. 10. 실시되었는데, 케이스포츠재단은 그보다 하루 전인 2016. 6. 9.부터 70억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암시적 위력에 의한 형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업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열번째, 현대차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청탁과 함께 사업소개서를 이영선 행정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4. 11. 27.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을 언급하며 현대자동차와의 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그 취지를 안종범에게도 지시하여, 이후 납품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열한번째, 현대차그룹이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 2. 15.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독대한 후,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가 든 봉투를 주면서 “미르재단 일에 많은 도움을 준 회사로서 유능한 광고회사인데, 내가 면담 온 회장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니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안종범은 정몽구, 김용환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면서 광고 수주 부탁을 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되어 있었지만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하여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하는 권한 남용행위입니다.
최서원은 더블루케이가 포스코가 창단할 배드민턴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기획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청구인은 2016. 2. 22. 포스코 회장과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였고 며칠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협상 끝에 결국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겼습니다.
열셋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케이티가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 이동수, 신혜성을 대기업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고자, 이를 피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 회장에게 두 사람의 채용을 요구하여 채용되게 했습니다.
다시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이동수와 신혜성을 케이티의 광고 담당으로 옮기도록 하여 이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 밖에도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과 포스코 조원규 전무에 대한 인사 개입 등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했습니다.
열넷째, 케이티가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되게 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킨 후,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 회장에게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케이티는,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광고대행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후 광고를 발주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피청구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업의 영업 활동에 개입하고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팬싱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의 용역계약 협상은 최서원의 제안에 이어 피청구인의 지시로 안종범이 직접 주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민간기업의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권한 남용 행위는 형사법 위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기업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열여섯째,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세계일보가 2014. 11. 24. 비선실세 국정개입 보도를 한 후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종용․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형사고소와 검찰 조사, 공공기관의 광고물량 축소, (주)청심 등 통일교 계열사에 세무조사, 세계일보사 조한규 사장 해임 등의 각종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세계일보사라는 신문기업 존속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세계일보 및 그 소속 기자, 사장 등의 취재, 보도 및 편집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조한규의 경우 신문 편집인 겸 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었습니다.
열일곱째,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입니다.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시계는 7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아직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 17개의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합니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중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