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무죄가 엇갈려 선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입후보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설정한 입법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개정을 하지 못해 생긴 문제다. 국회가 지난 3월 3일에서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실제로 나타났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을 국회가 어기는 경우의 법적 혼란이 현실화된 사례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법률 공백 상태를 매우기 위한 어떠한 긴급명령도 없었으며, 이 공백기간에는 선거법 제113조의 ‘당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소지도 있고, 반대로 입법취지상 기존의 선거구에 준용하여 기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을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법적 지위 등 행정적인 문제는 개정법 부칙 제3조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칙 규정을 근거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소급 적용을 긍정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된다.
이제라도 현재와 같은 하급심판결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리게 나오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기부행위제한위반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형사소송법 441조)를 함으로써 조기에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