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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대안은 없나

지난 810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김광림 국회의원이 고문이며, 안동시 기관단체와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안동시-예천군을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예천·안동은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는 아직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도청신도시의 행정 관할이 쪼개져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도청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통합 논의는 결국 예천 입장에서는 흡수통합으로 여겨질 것이고, 1,300년 예천 역사가 사라지는 중차대한 일기 때문에 통합은 지난(至難)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예천과 안동이 상생 발전하고 예천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합 방안은 없을까? 예천과 안동이 합의 하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대등 통합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대등한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호혜 평등의 정신이다. 상호 양보를 통한 대등 통합이 아니고서는 양 지역의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 통합시(예안·醴安) 설치를 통한 단계적인 대등 통합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예천군 호명면 일원과 안동시 풍천면 일원의 신도시 지역의 명칭을 먼저 정한다. 현재 경북도청에서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데, 먼 장래의 통합시 창설을 내다보고 미리 신도시 명칭을 지어야 한다고 보면, 통합추진위가 도청의 명칭 제정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둘째, 통합추진위가 말하는 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오히려 현재의 안동시 풍천면을 예천군으로 편입시키는 통합이어야 한다. 가칭 예안면으로 개칭하고, 예천군 호명면 지역을 예안면에 편입시키는(호명면 전체를 편입시켜도 좋다) 방향으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의 안동시 풍산읍·풍천면 지역은 신라 때 하지(下枝)현이었는데 757(신라 경덕왕 16) 영안(永安)현으로 개칭되어 예천군 소속이 되었다가 고려 때인 1018년에 길주(안동)군에 편입되었으므로 풍천면 지역을 예천군에 편입하는 것은 역사성도 있다. 그리고 안동지역 신도시 편입지 645만 제곱미터 중 풍천면 갈전리가 265만 제곱미터인데, 풍천면 갈전리는 1914년에 안동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예천 땅이었다.

셋째, 예안면의 인구가 늘어나면 읍으로 바로 승격시키고 동을 신설한다. 이 경우 금능, 산합, 기곡, 갈전, 도양, 호명, 풍천 등의 고유 명칭을 사용한다. 신도시에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름에도 신도시 이름을 붙인다.

넷째, 예천군이 인구 15만명을 초과하고 시 승격 요건을 갖추면 예천군을 예천시로 승격시킨다. 2024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예천시를 독립선거구로 하고, 예천시는 현재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로 변경한다.

다섯째, 2026년 지방선거 이전인 2025년에 예천시와 안동시를 통합하여 인구 30만 이상의 통합 예안시를 출범시킨다. 통합시청은 도청신도시에 둔다. 2027년경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도청신도시에 신설한다. 2028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시 통합 예안시는 예안갑’, ‘예안을선거구로 나누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예안시에 구()를 설치할 때 그 명칭은 안동구’, ‘예천구로 한다.

통합추진위의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론, 위와 같이 예천군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대등 통합 방안이 아니라, 안동으로의 일방적인 흡수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예천-안동의 통합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예천신문 2015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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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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