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격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렇게 개칭하려면 검찰청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
전에 육해공군을 통합하여 <통합군사령관>을 두려고 국방개혁을 하려다가 <합동참모의장>이 헌법상 명칭이어서 그만둔 전례가 있다.
열린민주당에게 묻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밉다고 개헌을 하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