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의 길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검찰의 길항>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
헌팅턴이 말하는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테스트를 통과하여 선진국형 민주주의에도 진입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지수 면에서 2012년에는 세계 20위의 ‘완전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최근에는 23위로 조금 내려앉았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아직 진정한 공화 정치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극심한 사회갈등, 집단이기주의, 법 무시 풍조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겪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진정한 <공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혼합정이다.
이를 한 마디로 축약하면 <자유사회 free society>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럼 <공화주의>는 무엇인가.
나는 공화주의의 핵심요소는 <법의 지배>와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치주의가 ‘정치권력’에 의해 흔들리면 민주공화국은 설 자리가 없다.
정당한 법질서에 저항하고 법의 정신을 무시·초월하는 정치적 행태는 허용될 수 없다.
<권력의 분립>을 흔들고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특히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91조의 표현을 빌리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정치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거기에도 불문율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든 뭐든 권력의 행사가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절제와 금도(襟度)>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검찰권의 절제>를 주문하려면 <대통령 인사권의 절제>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진실의 열매가 담장의 너머에 보이더라도 <법의 지배>라는 담장을 짓밟고 넘어가야만 따올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열매를 포기하려는 것이야말로 <절제의 정치>가 아닐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제대로 된’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지도자,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국회의원, 제대로 된 공무원, 제대로 된 언론, 제대로 된 기업, 제대로 된 교육 등등.
그렇다.
이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민들의 눈빛부터 달라져야 한다.
다가오는 4·15 총선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큰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30년 후의, ‘그래, 2020년에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미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준비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