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이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법리적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현실론이지만,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이것이 헌재의 2014년 결정 당시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이다.
아무리 헌법상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 정서와 역사·전통이 다른 여러 시·군을 강제로 묶는 것, 그것도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뗐다 붙이는 것에 대한 농어촌·지방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을 통해 하한인구를 줄이는 방안, ▶비례대표 축소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 ▶소선거구제를 도농 복합 선거구로 바꾸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표의 등가성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인구에 대해 ‘주민등록인구’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조부터 개정해야 한다.
선진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그것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상원 제도가 있는 나라(미국, 독일, 일본)의 선거구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를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계수(繼受)하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그 좌표가 위치해야 한다.
평등권이나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또 하나의 인구로 대접해야 한다.
2014년 헌재 결정이 이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나는 아쉽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2014년 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이떻게 된 영문인지 헌재 결정에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만 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만 59명이다. 경상북도는 270만 3,929명 대 626만 6,724명이다.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도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이는 지난 5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결과로 산업화·도시화의 현대사가 만들어낸 <한국적 특수성>이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나 고향에 등록기준지(본적)를 그대로 둔 <출향인의 애향심>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볼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인구’를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다르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가족관계등록보다 우월하다는 법리도 없다.
민법 제18조는 ‘주소(생활의 근거 되는 곳)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처럼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민법상 주소가 두 곳이다.
그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사실 행정목적을 위한 하나의 편의장치일 뿐이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시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