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협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질 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황산덕 법무장관 때부터다....
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했다.
검사 인사 협의를 하는 장면이 《석우 황산덕 회고록》 316-317면에 나온다.
협의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전제된 말이다.
1975년 9월 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6층 법무장관실.
황 법무는 서소문 청사에 근무하는 김치열 검찰총장을 장관실로 불렀다.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안을 메모지에 받아쓰게 하고 설명하였다.
장관의 인사안 중 핵심은 서울지검장에 서정각 검찰국장을 보내는 것이었고, 검찰총장은 생각이 달랐으나 장관의 안을 수용하고 차장검사 자리를 얻어냈다.
총장 : “제일 중요한 서울지검 검사장 자리에 나는 한옥신 대검 검사를 앉힐까 했는데 장관님이 서정각 검찰국장을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그 대신 서울지검 차장검사 자리만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신임하는 변무관 검사를 이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을 부른 다음, 차관에게) “이번에 검찰인사를 단행하는데 총장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메모지에 적힌 대로 집행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지검의 평검사와 그 밖의 고검, 지검의 부장검사 및 평검사의 인사는 차관이 총장의 지시를 받아 대검 차장과 상의해서 처리하시오.”
총장 : (차관이 나가자) “장관님의 인사안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