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의 법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재판이라는 국가작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는 ①개인의 법익보호와 적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가치와, ②보도의 자유 및 알권리라는 또 다른 가치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공소장은 ‘의사표시적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소송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
소송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형소법 제47조)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회법 제128조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국회가 국정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개시(開示)를 요구한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도 부정된다.
‘기타 상당한 이유’란 공익상 필요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사유를 말한다.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에 이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무상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황조사서 등의 객관적 증거는 송부해주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열람·등사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상당성’의 판단 및 결정은 기록의 보관책임자가 한다.
상당성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법상 특별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이 본조에 위반하여 공개한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행 법령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너무 복잡하고 난삽한 구조와 절차를 취하고 있다.
통일적인 규율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령이나 대검예규로 규정한 것도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상향조정하고, 특히 공개제한사유 및 불복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률, 대법원규칙, 법무부령 등에 산재한 규정을 모아 아예 가칭 「형사소송기록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