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산입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예컨대 소가 5000만원짜리 소송은 440만원, 소가 1억원짜리 소송은 740만원, 소가 5억원 짜리 소송은 1,34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요즘에는 중개수수료만도 못하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위임의 기준도 전혀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누가 헌법소송을 제기할 만하다.
내가 보기에 현재의 규정은 전자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던 수기(手記) 영주증 시절의 낡은 규정이다.
과거에 수기 영수증만으로는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실제 변호사보수를 얼마 지급했는지 도저히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법규정과 대법원규칙을 둘 수밖에 없었을 테다.
그러나 요즘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액>을 법원이 바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한도에서만 변호사보수를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받게 한다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출한 승소 당사자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변호사보수는 전액을 패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남소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변호사보수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보수액은 법원이 적정선으로 감액 산정하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