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제의 해법
- 캘리포니아주의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5~49인 기업체에도 2021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인간만사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주 102시간을 언급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최근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시까지 주 52시간제를 유예하자고 정책제안을 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그걸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신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시행하면 된다.
스타트업의 천국인 미국 실리콘밸리는 어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를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거기서는 주요 부서장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 등 화이트칼라 직장인은 근로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