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조항
현재 국회에서 쟁점화 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법원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안 제30조 제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안 제30조의2) 등 법원의 재판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는 법정에서는 이제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인지 여부, <허위·조작보도, 즉 안 제2조 제17호의3의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게 생겼다.
법률용어로서 ‘명백, 고의, 중과실, 허위, 조작, 오인’과 같은 일반개념은 일의적(一義的)이지 않을 것이니, 일단 소송을 제기 당한 언론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인지가 확정판결로써 확정되기까지 몇 년간 대응을 해야 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타협할 여지가 있다면 안 제30조의2는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안 제30조의2는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것으로서, 민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중요하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개정안 주요내용
○ 안 제2조
17의3. “허위·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3.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