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이것은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 직을 박탈한 대법원판결 중 원심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상고기각 판결이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상고기각 결론의 당부에 대해 이의를 할 입장은 아니다.
나는 대법원의 판결이유 작성 방식에 이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98조는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변호인단은 수백 페이지 짜리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이거나 저거다 답(=판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형소법 제398조의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상고이유 주장의 제목>만 죽 나열한 단 한 문장으로 답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재판에서는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판결이유를 <형사재판에서의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부른다.
아마도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검토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터인즉, 대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판연구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단지 <이유 없으므로 이유 없다>는 판결이유는 판결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