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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ㅡ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자

●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
ㅡ 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자

여소야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서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cul de sac)를 타개하여 협치를 하는 비책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국자. 國諮)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걸 설치하면 야당 출신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법 제90조 제1항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며(제90조 제3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제90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원로의 경륜과 혜안과 전략 마인드를 국정운영에 잘 활용해야 한다.
'국자'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부터 여야 합의로 제정하기 바란다.
전에 1988년 2월 25일 법률 제4002호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시행되었으나 ‘전두환 상왕’ 논란 때문에 ‘국자’를 구성도 못해보고 1989년에 법률이 폐지되었었다.
그때의 법률을 모태로 조금만 손 보아서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상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원로정치인들을 '국자위원'이라는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임명하여서 퇴로를 열어주면 정치의 세대 순환도 잘 될 수 있다.
정치 한림원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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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4-05-10

조회수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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