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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공화(共和)의 재발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 공화(共和)의 재발견

 

30여년 전 해군 복무 시절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롤링피칭이다. 배는 좌우로 흔들리고(롤링), 앞뒤로도 흔들린다(피칭). 지금 대한민국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롤링과 피칭을 동시에 맞이하여 표류할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산다. 나는 다행히 대한민국호의 복원력과 회복탄력성을 신뢰할 근거는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누란의 위기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그 원칙과 기본은 바로 헌법정신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민주공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은 난파 당할 리가 없다.

 

사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 특히 그 중 공화(共和, republic)가 무슨 말인지는 법학도가 된 지 40년이 다 되도록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화라는 말은 과거 제3공화국의 민주공화당에 쓰인 이후 요즘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용어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민주당·공화당이란 말을 쓰고 있으니 그 끈기가 놀랍다.

 

이제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헌법에서 공화주의를 발견해내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자유주의, 민주의의, 공화주의의 결합체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비해 공화주의에 대해 소홀했다.

 

공화의 전통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있었다.

중국 주() 나라 10대 여왕(厲王)이 간신배를 등용하고 탐욕스런 폭정을 거듭하다가 기원전 841년에 경, 대부 등의 국인(國人)에게 쫓겨난 것이 이른바 국인폭동 사건이다. 그때부터 기원전 828년까지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이 왕을 대신해 함께 정무를 맡아보았다. 요즘 말로 협치(協治)를 한 것이다. 이것이 공화라는 용어의 유래다.

고대 로마는 BC 510년 왕정을 폐하고 약 450년 간 공화정(res publica)을 하였다. 2명의 통령(統領·consul)이 정부수반으로서 정치를 함께 담당하였다. consul은 원래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끄는 데서 나온 말이다. 산마리노 공화국은 이탈리아 안에 있는, 서울의 1/10 정도 되는 소국인데, 그 나라는 현재도 통령 2명이 다스린다. 통령이 함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도 좋은 교훈이 된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는 민회에서 스트라테고(stratego·국가전략담당관)’ 10명을 뽑았다. 전략을 뜻하는 ‘strategy’의 유래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해 희망을 만들고 길을 닦는 현대판 스트라테고이자, 현대판 통령이다.

 

원래 공화국이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이다. 공화주의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애정, 공동체적 우정, 역지사지, 공감, 공공선, 공민의 시민적 덕성,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성을 강조한다. 공공선은 준법과 공공정신, 법의 지배가 핵심이다. 역사학자 이태진 박사는 공화정신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다 함께 잘 살기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법조계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적·제도적으로 잘 해결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공선을 실천하는 길이다.

 

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서 말하는 바로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란 두 사람이 손을 합쳐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함께 한다는 뜻인데, 단지 혼자서 할 수 없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독단을 막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력의 분산과 절제,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공화정신의 핵심이다. 링컨 대통령이 정적들을 내각에 포진시켜 팀 오브 라이벌을 만든 것은 그래서 유명하다.

입법·사법·행정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상호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함께 처리하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사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president)일 뿐이다.

 

사법부도 옳고 그른 것을 법리적으로 가리는 데(그것은 일도양단적이지도 않다)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공화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최후 보루다. 그러나 가진 자와 강한 자의 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무작정 약자와 소수자에게 봉사해서도 안 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공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을 함께 추구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을 추구하며 함께 일한다는 공화정신을 기억하자. 위기에 봉착했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산다. 공화주의 정신을 지켜야 미래의 길이 보인다. 공화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음미해볼 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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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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