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送2018, 迎2019 - 2018년 12월 31 세모에 쓰다

● 送2018, 迎2019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역사의 강물은 2019년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2019년 기해(己亥)년, 황금돼지띠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길 빕니다.

근하신년(謹賀新年)
행복도약(幸福跳躍)!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의 중간 어디쯤,
현재 지금 여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생각해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회오리치는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자학하고 비관만 할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희망의 장막을 활짝 열어젖힐 만큼 위대하다.
절망과 신음 속에서 희망의 샘물을 길어올리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와 빛을 찾아낼 만큼 지혜롭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천시(天時)와 지리(地理)가 분명 대한민국 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달고 다함께 비상(飛翔)해야 할 때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역사와 미래의 창을 함께 열어 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딱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국익과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01-08

조회수10,1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국회의원 300명 넘어도 되는가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라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에 의하면 지역구 253석이다.헌법이 ‘200명 ..

Date 2019.05.15  by 황정근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몇 가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

Date 2019.05.24  by 황정근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가까이에

● 금지규정 따로, 처벌규정 따로   범죄는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대별된다.행정범은 대개 금지·제한규정을 먼저 규정한 다음 나중에 처벌규정을 따로 둔다. 예컨대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금지 규정이다.○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그런데 이 금지규정 위반..

Date 2019.06.06  by 황정근

●왜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인가

●왜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인가   오늘 동아일보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칼럼, <저출산 컨트롤타워, 기재부가 맡아라>를 보고 나는 무릎을 쳤다.http://news.donga.com/3/all/20190611/95927370/1   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들어 있는 칼럼을 좋아한다.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잘 했지 하는 생각 말이다.그렇다.저출산 문..

Date 2019.06.11  by 황정근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2호에 나오는 표현이다.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는 올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정처리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시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Date 2019.11.01  by 황정근

● "계도기간"

● `계도기간`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서 무조건 시행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까지 한다.그런데 그 시행은 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그동안은 처벌을 유예한다고 하는데,형사처벌은 사법당국의 몫일진대 고용노동부에서 계도기간을 설정하면 형사처벌이 유예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이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가?누가 형사고발..

Date 2019.11.19  by 황정근

● 1997년 ‘금융개혁법안’의 무산

● 1997년 ‘금융개혁법안’의 무산1997년 김영삼정부의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야당(새정치국민회의)는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다수당 여당(신한국당)이 혼자 통과시켜보라는 것이었다. 신한국당은 단독처리를 포기했다.“왜 우리만 혼자 욕을 먹느냐?”전운이 감도는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을 앞에 두고,이제 "대타협(Great Compromise)" 방안을 찾으시라

Date 2019.11.25  by 황정근

● '약난방칸ㆍ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

● '약난방칸ㆍ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 추운 겨울, 외투를 입고 완전무장한 채 지하철을 타면 난방이 너무 잘 돼 덥다.인산인해 상황에서 외투를 벗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제에 약난방칸 또는 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약냉방칸은 서울지하철의 자랑 아니던가.또하나의 히트상품,약난방칸!무난방칸!

Date 2019.11.26  by 황정근

대법원 재판의 전문화 방안

● 대법원의 민사부와 형사부 최다은 판사는 법률신문 칼럼 <형사재판의 매력>에서, ``형사보다는 민사 법리가 좀 더 어렵고 정교하다`고 표현했다.왜 형사보다 민사 법리가 정교해졌을까?그동안 대법원이 민사 사건은 정교하게 판단하고 판례를 많이 남기면서, 형사 사건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법리 발전에 비교적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유무..

Date 2019.12.02  by 황정근

●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

●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ㅡ 행정지도2019년 12월 1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借主)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나는 법률가로서 늘 궁금하다.그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금융위원회가 전 금..

Date 2019.12.19  by 황정근

● 검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검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ㅡ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서로 협의하라는 것이다.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것이다.대통령과 장관과 총장..

Date 2020.01.06  by 황정근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개헌 없이 `독립기관` 공수처를 두는 것은 헌법 및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제4장 제2절)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

Date 2020.01.0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