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규정 따로, 처벌규정 따로
범죄는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대별된다.
행정범은 대개 금지·제한규정을 먼저 규정한 다음 나중에 처벌규정을 따로 둔다.
예컨대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금지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금지규정 위반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 처벌규정을 찾아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처벌규정은 어디에 있더라?
이거 찾는 것은 법률가로서도 정말 짜증이 나는 일인데, 국민들은 오죽할까?
한참을 찾아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를 발견해야 처벌 수위를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을 만들 때부터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모아서 규정하면 왜 안 될까?
예컨대 이렇게 말이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판결문에 적는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4항, 제1항”으로 간단해진다.
이런 방식이 입법기술상 금기라고 한다면,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에서라도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나란히 뜨도록 안내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
부장판사 및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 신임 법제처장님, 이런 거 좀 고쳐 주시라.
하나만 더.
준용규정도 불친절하다.
준용한다고 규정하면 그것을 또 찾아보고 준용에 의해 조문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에컨대 이렇다.
○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 제2항 준용규정에 따라 제11조 제3항을 찾아보고 제15조 제2항을 [준용에 의한 조문정리] 해보면, 이렇다.
⓶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애당초 준용규정보다 간단하게 반복되더라도 그냥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컨대 이렇다.
○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⓶ 제1항의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