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
ㅡ 행정지도
2019년 12월 1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借主)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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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률가로서 늘 궁금하다.
그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에 대하여 3쪽짜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문건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대출을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사람에게는 돈 빌려주지 마."라고 행정지도를 하면 금융회사는 돈 안 빌려주는 나라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조치는 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예컨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시행할 사안이 아닐까?
물론 그 위헌성은 추후 문제가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