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서 무조건 시행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까지 한다.
그런데 그 시행은 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그동안은 처벌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은 사법당국의 몫일진대 고용노동부에서 계도기간을 설정하면 형사처벌이 유예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가?
누가 형사고발하면 검사는 기소유예해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그 시행을 유예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