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민사부와 형사부
최다은 판사는 법률신문 칼럼 <형사재판의 매력>에서, "'형사보다는 민사 법리가 좀 더 어렵고 정교하다"고 표현했다.
왜 형사보다 민사 법리가 정교해졌을까?
그동안 대법원이 민사 사건은 정교하게 판단하고 판례를 많이 남기면서, 형사 사건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법리 발전에 비교적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
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 주장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민사 판례는 이제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축적되었다.
앞으로 대법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형사 법리의 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일이다.
나는 그 방안으로 대법원 3개 소부 중 1개를 형사 전담부로 지정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전담하면 전문성과 적극성이 길러질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도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은,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담부가 없어 이 조문은 사문화되어 있다.
2개부는 민사, 1개부는 형사를 기본으로 하고, 행정, 조세, 노동, 특허 등도 나누어 전담하면 된다.
대법관 6년 중 4년은 민사부, 2년은 형사부에서 일할 수 있다.
재판의 전문화에 관한 한 대법원도 더이상 무풍지대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