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라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에 의하면 지역구 253석이다.
헌법이 ‘200명 이상’이라고 규정한 취지상 200명에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의 300명이 위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300명을 초과하면 위헌일까?
갑론을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300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항은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3일에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구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국회는 원래 헌법의 취지가 299명을 한도로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 원로원은 BC 753년 로물루스가 건국할 때에는 100명으로 시작하였다가 5대 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시대에 200명으로 늘었고, BC509년 공화정으로 이행된 후 초대 집정관 2명 중 하나로 선출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때 300명이 되었다.
로마도 원로원 의원 300명을 초과하는 것은 무언가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