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호사의 운명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

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쪽 변론을 맡은 것이다.

변호사는 어느 한쪽 대리인이 되면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었으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직업변호사의 운명>이다.

나는 어떤 정치적 이념, 보수와 진보, 이념적 다툼으로 탄핵사건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원래 <정치사건을 주로 변론하는 변호사>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 의뢰인을 옹호하고 진실을 밝히고 그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직업변호사의 할 일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의 푯대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내 역할은 다한 것이다.

나는 선거법, 정치관계법을 주로 변론하는 전문 변호사다.

진보 쪽 정치인이냐 보수 쪽 정치인이냐를 가려서 사건을 맡지 않는다.

탄핵 사건 후 한 번은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을 변호한 적이 있다.

진보 쪽 성향의 신문기자가 전화를 했다.

변호사님은 대통령 탄핵 사건 대리인단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진태 의원을 변호할 수 있어요?

황변호사님은 그 쪽인가요?”

질문은 극히 공격적이었다.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여보시오. 기자님. 지금은 김진태 의원을 변호하지만 전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변호했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는 진보 쪽이고 올해는 보수 쪽인가요? 진보 정치인을 변호하면 진보가 되고 보수 정치인을 변호하면 보수가 됩니까?”

…….”

기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기자님,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이 다쳤건 인민군이 다쳤건 치료를 하는 것이 군의관 아닙니까? 군의관이 인민군이 다쳤다고 그냥 지나쳐야 하겠습니까?”

…….”

어떤 사람도 이념과 상관 없이 변호를 받을 이유는 있습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나는 최근 20대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유동수 의원을 변호했고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진태·박성중·박찬우·엄용수·이완·이철규 의원을 변호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변호했고,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를 변호했다. 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과 한국당 박일호 밀양시장을 변호했다(이 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했다).

법이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의뢰인 각자의 진실을 논거와 법리를 통해 밝히고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모두가 비난하는 사람도 그를 위한 변호를 해야 할 이유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의 충돌 속에 있었다.

그 불협화음은 점점 더 극단화되고 있다.

양자의 충돌 속에서 정치사건은 훨씬 뜨거운 감자가 되기 십상이다.

나는 법을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수긍하고 이해 가능한 상식.

나는 법을 밥이라 생각한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건강을 지켜줄 한 그릇의 밥.

정치적 이념이나 왜곡된 선입견이 아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으로서의 법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내 길을 걷는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1-18

조회수10,0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이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에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의 취지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하..

Date 2021.05.10  by 황정근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Date 2021.06.09  by 황정근

● 탄핵의 강

● 탄핵의 강당년 36세의 당찬 청년정치인이 원내 제2당의 당대표로 당당히 당선되는 과정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등록 시작)의 대선경선에서는 더더욱 흥미진진한 당대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현재 당내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이고 당외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Date 2021.06.12  by 황정근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최근 모씨가 김대중도서관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선>은 <지평>을, <성찰>은 <통찰>을 잘못 쓴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신언서판이라 했으니 글씨까지 멋지게 ..

Date 2021.06.22  by 황정근

●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액이 ..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Date 2021.07.24  by 황정근

● 대법원 판결이유 기재 방식에 이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

Date 2021.07.24  by 황정근

● 배임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ㅡ일본처럼 목적범으로 바꾸..

김동연,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최근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

Date 2021.07.24  by 황정근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부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

Date 2021.07.27  by 황정근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정부》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

Date 2021.07.30  by 황정근

주 52시간제의 해법

● 주 52시간제의 해법 - 캘리포니아주의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5~49인 기업체에도 2021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인간만사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주 102시간을 언급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최근 홍준표 의..

Date 2021.08.07  by 황정근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나의 입장,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공직선거 후보의 무지(無知), 부주의, 모호성, 둔함(=감수성 부족), 악의, 천박함, 거짓, 위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저 통념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공격의 빌미를 주는 서툰 표현을 언론에서 일컫는 말이 ‘개프’다. 정치 초보 대선후보의 답..

Date 2021.08.12  by 황정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조항현재 국회에서 쟁점화 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법원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

Date 2021.08.24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