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최근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없이도 그냥 어디로든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규정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이는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서울특별시가 아닌 곳(예컨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이전한다면, 법원조직법 제1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하나만 더. 재미있는 것은 대검찰청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청법 제3조 제13항은 ‘대검찰청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는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법원이 이전하면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은 그 지역(옆이 아니다)으로 함께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