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를 18세로 개정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 18세와 일치시킨다고 한다.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3·9 재보선 때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민법의 19세 성년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했는가? 18세 선거권은 1회성 투표 참여에 불과하여 허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18세 국회의원이 탄생하면 그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상 제한이 따른다. 예컨대 18세 국회의원은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8세 국회의원은 당선 전에 공천신청을 할 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당선되고 법률안 발의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따라서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민법상 성년 19세로 낮추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