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하 <제1유형>).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하 <제2유형>).
현행법상 제2유형의 인사청문회는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든 안 하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일정기간(20일+10일) 지난 후에는 대통령·대법원이 임명·지명하면 그만이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4항).
대통령제 연방국가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후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공직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지, 상원에 줄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미합중국헌법 제2조(행정권) 제2절 2항은 이렇다.
“대통령은 대사, 공사 및 영사, 최고법원의 법관 그리고 이 헌법에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후 법률로 정할 모든 합중국 관료를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의회는 법률에 의해 하급 관료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혹은 법원에 혹은 각 부문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연방 대법관, 차관보 이상의 행정부 고위직, 정보기관장, 대사 등의 지명은 대통령이 하되, 그 인준은 상원에서 하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다. 상원의원은 인구비례 선출이 아니라 각 주에 2명씩이고, 상원의원에게 일종의 인사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대사 한 명 임명할 때도 상원 인사청문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원이 동의(인준)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상원에 동의권이 없는 공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무작정 도입한 것이다.
“연방국가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무런 성찰 없이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필요 없이 제한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의 공직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최중경,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사, 2016), 12-13면]
미국 외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뿐이다.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원집정부제 국가 <프랑스>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으나, 장관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일본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유지하되, 그 대상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선출을 거쳐 임명하는 제1유형의 공직후보자>에 국한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한다.
헌법상 국회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는데, 만약 장관해임건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국회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인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강호의 유능한 고수들이 공직을 사양한다면 필시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