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적 형사소송론
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자 <헌법의 진동계>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형사사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기본입장을 늘 견지해야 한다.
입법이든 형사사법 운용이든 다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검사의 지위와 수사권에 대한 헌법정신은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향상된 인권의식과 변화된 요구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형사소송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너무나 중요한 기본법이고 공직선거법과 같이 헌법적 수준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녁을 정조준하고 쏴야지 그냥 허리에총으로 막 갈겨서는 안 된다.
마취도 안하고 심장수술을 할 셈인가?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