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소득세법을 개정해야
오늘 급여를 지급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우리 법무법인도 연말정산을 해보면 국고(國庫)에서 되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하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 때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때 그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하다. 만약 24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매월 20만원씩을 더 냈다가 환급 받는 셈이다. 국고는 결국 월 20만원씩에 대한 이자(적어도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이득한 셈이다. 이걸 합하면 몇 조원은 될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매월 미리 더 냈던 원천징수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더 붙여서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돌려주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면 한다.(2022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