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의 법적 지위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싶다.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의 소속 외청에 대한 중요정책 지휘권.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없다)를 받는 경찰과,
가령 국무위원인 경찰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다른 것인가?
어느 경우든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지휘 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같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서(이것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 지휘를 받으면 된다.
그럼 위 두 가지 가능한 경찰독립 방안이 언젠가 실현되어 경찰이 정부조직법상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경찰청은 어디까지나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당연히 헌법 제95조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부령(部令) 발령권, 경찰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의 입안 및 국무회의 부의권,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 등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행사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직제 外의 <치안정책관>(경무관)의 보좌를 받아 그런 권한을 그럭저럭 행사해왔다.
실질은 경찰청이 청와대와 직접 협의하여 다 결정하니, 행안부장관의 권한 행사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의 폐지,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확대, 책임장관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행안부장관의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정부가 행안부에 정식 직제로 <경찰정책관(가칭)>을 두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대통령-총리-국무위원)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만약 행안부장관에게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입법사항이다.
그러니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오해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뀔 때 정부조직법에서 내무장관의 소관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95조에 따른 경찰 관련 부령 발령권자가 엄연히 행안부장관이므로, 현재 치안은 물론이고 경찰ㆍ사법경찰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안부장관이다(그 누구 소관도 아닌 행정사무는 행안부 소관이기도 하다).
더욱이 2021년부터의 수사권 조정 후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도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신설되었으나, 그 사무를 보좌할 조직조차도 없다.
행안부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하여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
그동안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해화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도다.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 주장이 맞다면, 만약 경찰부로 승격되어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다.
경찰총수를 장관급으로 높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경찰부장관(국무위원)이 경찰을 지휘하여도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것이니 결사 반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 (황정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