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문

2023헌라2

최종의견진술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명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지만,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내용도 체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권은 1951년 제2대 국회 때 도입된 이래 70여년 이상 확립된 헌정관행입니다.

법사위에는 헌법과 법률에 조예가 깊은 법조인이나 법률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심사 과정을 거치면 아무래도 당해 법률안의 완성도 내지 완결성이 제고됩니다.

법사위에서 법률안의 헌법정합성 검토와 법체계적 문제점 검토를 충실히 하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줄일 수 있고, 헌법재판에까지 비화될 소지를 그만큼 줄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법사위가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소관 상임위의 정책내용에까지 간섭하는 등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난 70여년 헌정사에서 법사위가 국회 내에서 일종의 입법자문위원회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법사위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절충한 것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소관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요구 제도입니다. 국회법 제85조의2페스트 트렉,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 회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의 경우에는 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법사위 심사기간이 최대 90일입니다.

국회법 제86조의 이유 없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물론 국회 안에서 여·야가 원만히 타협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지만, 여소야대 극한대립의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런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야가 서로 입장이 다를 때에는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해결기구가 없기에 부득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이드라인이랄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십사 하고 부득이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 소정의 이유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사위 회부 60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요건입니다.

법사위가 회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지만 그 기간 도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즉 법사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때에는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목적과 기능,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입법취지 및 이 제도가 헌법과 국회법을 비롯한 전체 국가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그 동안의 국회 입법과정의 관행, 다른 법률안들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 경위와 관행, 법사위에서 당해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경과 및 심사 내용, 당해 법률안의 내용과 그 중요성, 당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 및 그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 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 소정의 이유 없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 심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아도, 21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KBS이사회는 그 자체로 이상합니다.

원 밴치를 강조하는 최고법원 구성이 대개 9명이나 13명이고, 많아야 15명인데, KBS이사회가 21명으로 구성되면 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21명이나 되는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교섭단체 5,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6(지역방송 관련 학회 2) 시청자위원회 4, 방송 관련 직능단체 6명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방송 관련 직능단체를 보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개 단체만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방송연기자, 아나운서, 방송작가, 성우 등이 속한 다른 직능단체는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이사 추천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회라는 법률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개정안은 시민위원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사장임명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과정에서 무려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법체계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들 대통령으로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설령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이 사건 방송3법 법률안은 2023. 1. 16.자 법사위 전체회의, 2023. 2. 22.자 법사위 제2소위원회 2023. 4. 19.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사위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체계 심사를 하는 등 심사를 계속 하는 중이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사위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제1소위는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제2소위도 늘 그렇게 운영해온 것이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국회 과방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23. 3. 21.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하였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23. 4. 27.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선포하였는바,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다수 법률안을 보면 여·야 이견으로 60일 이상 동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률안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법률안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면 국회법 제85조의2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적어도 법률안에 헌법적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실제로 있어서 법사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일 때에는 본회의 직회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법사위가 60일간 단 한 차례도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3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헌법적 쟁점과 법체계상 문제점이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 그 후에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입니다.

국회의 다수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분쟁과 갈등을 유도하고 확대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입법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되어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방송3법의 운명도 그런 길을 걸을 것임이 능히 예상됩니다.

이 사건 방송3법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또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선례가 되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본회의 직회부 기준을 설정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피청구인 과방위원장이 청구인의 법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7-13

조회수6,4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최근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없이도 그냥 어디로든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규정을 굳이 ..

Date 2021.08.31  by 황정근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ㅡ<교육받지 않은 마음>(The Unschooled Minds)을 이겨내는 것`교육받지 않은 마음`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사용한 말이다. 번역이 좀 어색한데, 요약하면 이렇다.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과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교육이 없더라도 세상의 중요한 일에 대해 나름의 의견 즉..

Date 2021.10.20  by 황정근

분수령이 되는 선거

●분수령이 되는 선거  역사에서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다. 미국 선거로는 1860년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 스티븐 더글러스, 1932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 허버트 후버, 1980년의 로널드 레이건 대 지미 카터, 영국 선거로는 1979년의 마거릿 대처 대 제임스 갤러핸.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Date 2021.10.25  by 황정근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기한 신당 이름이 <새로운 물결>인데 참신하기는 하다. 내가 전에 정당의 정치구호로 <민생 큰 물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거기서 따왔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이름에는 <당> <정당>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정당 새로운물결>(약칭 새로운 물결) <..

Date 2021.10.26  by 황정근

소투 (SOTU)

● 소투 (SOTU)미국 국빈 방문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미국에서는 ‘소투’(SOTU, State of the Union)라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9년 11월 3일 독일총리로서는 최초로 SOTU의 기회를 얻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독일에 주둔했던 미국인 1,600만명’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부터 했다. 대단한 디테일이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지난 수십..

Date 2021.11.30  by 황정근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최근에 나온 김영삼평전 <김영삼 재평가>(오인환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928-2015)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1954년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8년까지, 그를 중심으로 두기는 했지만,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정치사를 거의 객관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당시 다른 주인공 관련 회고록이나 평전도 거의 다 비교 분석했고, 아직 공간되지..

Date 2021.12.06  by 황정근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를 18세로 개정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 18세와 일치시킨다고 한다.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3·9 재보선 때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민법의 19세 성년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했는가? 18세 선거권은 1..

Date 2021.12.29  by 황정근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 그 고리를 끊을 방..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미국 역사에서는 전직대통령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대통령도 가급적 그 장점을 부각하여 위인으로 만들어 후세를 가르쳤다. 중국에서도 정적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공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국격의 문제이..

Date 2022.02.22  by 황정근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 하지 않을까?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소득세법을 개정해야    오늘 급여를 지급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우리 법무법인도 연말정산을 해보면 국고(國庫)에서 되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하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 때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때 그 정산금을 돌..

Date 2022.02.26  by 황정근

헌법적 형사소송론

● 헌법적 형사소송론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자 <헌법의 진동계>라고 한다.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한다.그러니 형사사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

Date 2022.04.19  by 황정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인사청..

●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Date 2022.05.06  by 황정근

경찰청의 법적 지위

● 경찰청의 법적 지위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

Date 2022.06.28  by 황정근